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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3000만원까지 비과세…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일러스트=추덕영 기자 ![]() ![]() ![]() ![]() ![]() 상속·증여재산 5000만원까지 인적공제 ◆‘만능통장’ ISA 도입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 ◆해외 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 특례 =해외 상장주식 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비싼 외제차 등을 사적으로 사용 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상속재산 관련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이 현행 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여행자 휴대품 등의 간이세율 인하 =고급 사진기, 녹용 등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등에 적용하는 간이세율이 인하된다. ◆모바일 세법 상담 서비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세무상담을 세법 분야까지 확대한다. ■ 문화·방송·통신 유해시설 없는 호텔, 학교 옆 건립 가능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외래관광객 급증에 따른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박물관 및 미술관 안전관리 강화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기준이 엄격해진다. ◆유네스코 기준에 맞춘 신(新)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도입 =내년 3월부터 중요무형문화재란 명칭이 국가무형문화재로 바뀌고 비공식적으로 통용되던 인간문화재라는 칭호도 법제화된다. ◆요금한도 초과 고지 대상 확대=내년 6월부터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 중인 가입자가 약정한 음성·문자메시지 사용량 한도를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확대=현재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으로 한정한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를 내년 6월부터는 ■ 국방·법무·안전 병사봉급 15% 인상…병장 19만7000원 ◆병사 봉급 15% 인상 =병사 봉급이 2015년보다 15% 오른다.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 제도 개선 =일부 직렬은 자격증이 없어도 응시가 가능해진다. ◆해·공군, 해병대 모집 시 수능·내신 성적 반영 폐지 =내년 2월 입영자부터 해·공군, 해병을 선발할 때 그동안 반영한 수능과 내신 성적 항목이 없어진다. ◆입영자에게 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 허용 확대 =모든 입영 대상자는 재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지붕제설 의무화 =내부 기둥이 없어 적설(積雪) 하중에 취약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붕제설작업을 의무화한다. ◆숲속 야영장 설치 허용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해 보전산지 내에도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용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전문가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 운영할 수 있다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수목장림 설치 허용 =친환경 장묘 제도인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해 산림보호구역 내에 수목장림을 허용한다. ◆특허침해소송 관할을 집중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전국 58개 지방법원 및 지원의 1심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으로 변경한다. ■ 복지 국가 간암 검진 주기 1년 → 6개월로 ◆국가암검진 검진 주기 및 연령 조정 =내년 1월부터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가입자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암검진에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확대 적용 =내년 1월부터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134개 유전자 검사 항목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한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내년 상반기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추가한다.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정부가 국민의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편의성 증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가사·활동 지원이나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가 올해 3만명에서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내년부터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 기준, 199만원) 이하’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된다. ■ 고용 남성 육아휴직 3개월까지 급여 지급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남성 육아휴직 사용 장려를 위해 도입된 ‘아빠의 달’ 급여 지급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2016년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에서 6030원으로 8.1% 인상된다. ◆청년 해외취업 지원 확대 =대학 내에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청해진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취업인턴제 정규직 전환 확대 =정부가 청년 인턴 임금 중 일부를 부담하는 청년취업인턴제의 참여 기업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의사상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부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가 공직에 진출할 경우 가점을 준다. ■ 동거자녀 주택 상속공제율 40%→80% ◆비사업용 토지 양도 때 중과 =개인과 중소기업(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세율 10%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무주택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10년 이상 살면 5억원 미만의 주택에 한해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여준다. ■ 산업·농식품 농업분야 청년 창업 月 80만원 지원 ◆소기업 범위,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개편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바뀐다. ◆공공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 =권장사항이던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의무화한다. ◆한·중 FTA 취약 분야 전용자금 신설 =전기전자, 섬유, 생활용품 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6개 취약 업종에 대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구조개선 =오는 31일부터 무분별한 하도급 제한을 규정한 개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시행된다.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의 대출금리가 2.5~2.7%에서 2.0%로 낮아진다. ◆청년들의 농업 창업 지원 =정부가 농업분야 청년인력의 창업 초기 경영자금을 최대 2년간 월 80만원씩 지원한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FTA로 피해를 본 품목의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이 90%에서 95%로 높아진다. ◆순대·계란·떡볶이 떡 안전관리 강화 =순대와 계란, 떡볶이 떡 등 생활밀착형 식품에 해썹(HACCP)을 적용하도록 지원한다. ◆국산 쌀, 중국 수출 개시 =국내에서 생산한 쌀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가능해진다. ■ 여성·환경 어린이집 실내 공기質 관리 의무화 ◆어린이집 환경안전관리 기준 의무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 실내 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청소년 한부모에 한해 지원하던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의 지원 대상이 확대돼 내년부터 자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부가세 면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적용 기한은 내년부터 2017년 말까지 2년간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인접지역 악취 방지 =지자체 간 인접지역에서 악취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지자체 간 경계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끊긴 여성의 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147개소에서 내년에 150개소로 늘어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된 사업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출처] 한경닷컴,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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