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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물난리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 보상은?

꿈꾸는 구름 나그네 2012. 10. 17. 22:27

 

 

 

 

 

 

 

 

 

 

 

 

 

 

 

 

 

 


 

서울 물난리 상황

 

 

 서울 물난리 상황

 

 

 

1. 주차해 놓은 차가 침수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 그렇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변 및 천변의 주차장이나 지하 주차장 등에

침수된 자동차를 구하려고 무리하게 뛰어들지 마십시오.
 
2. 도로를 운행 중에 차가 침수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 그렇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가 무너진 곳이나 개울에서 급류를 만나

차를 움직일 수 없다면 그대로 둔 채로 피신하십시오.

3. 자기차량손해를 보험기간 도중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나? 그렇습니다.


보험기간 도중에 자기차량손해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으며,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가입하는 날부터 보험만기일까지만 계산해서 내면 됩니다.
(참고: 보험사에 따라 보험기간 도중의 추가 가입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도 있으며, 차량에 사고가 없다는 확인을 받고 가입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