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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따라 구름따라
물난리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 보상은? 본문
1. 주차해 놓은 차가 침수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 그렇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변 및 천변의 주차장이나 지하 주차장 등에
침수된 자동차를 구하려고 무리하게 뛰어들지 마십시오.
2. 도로를 운행 중에 차가 침수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 그렇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가 무너진 곳이나 개울에서 급류를 만나
차를 움직일 수 없다면 그대로 둔 채로 피신하십시오.
3. 자기차량손해를 보험기간 도중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나? 그렇습니다.
보험기간 도중에 자기차량손해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으며,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가입하는 날부터 보험만기일까지만 계산해서 내면 됩니다.
(참고: 보험사에 따라 보험기간 도중의 추가 가입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도 있으며, 차량에 사고가 없다는 확인을 받고 가입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음.)
4. 차가 침수되지 않고 차문으로 물이 들어온 때도 보상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침수 손해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잠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의 도어, 창문, 썬루프 등을 개방해 놓아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5.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도 침수 시 보상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차 안, 승용차의 트렁크, 화물차의 적재함 등에 있는 물건은 침수 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침수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물건은 그런 곳에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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