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태화강의 조류
- 태화강 국가정원의 겨울풍경
- 태화강의 백로떼
- 태화강의 겨울 동물
-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축제
- 태화강
- 태화강 국가정원 국화원
- 태화강 해오라기.
- 태화강국가정원의 가을.
- 태화강국가정원
- 태화강국가정원의가을
- 태화강의 해오라기떼
- 태화강의 여름풍경
- 태화강 억새숲 국가정원 코스모스꽃
- 태화강 국가정원의 백로떼
- 태화강 해오라기
- 흰날개 해오라기.
- 태화강 잉어산란
- 문주란 꽃
- 태화강국가정원 봄꽃축제
- 태화강 국가정원의 여름풍경
- 태화강국가정원의 억새숲
- 태화강의 봄풍경. 태화강 국가정원의 봄
- 태화강 수달
- 문수체육공원.
- 태화강 국가정원
- 태화강의 여름 풍경.
- 태화강의 여름조류.
- 태화강 누치떼
- 왜가리떼
- Today
- Total
바람따라 구름따라
중과실(重過失)․ 경과실(輕過失) 본문
중과실(重過失)․ 경과실(輕過失)
Ⅰ. 민법상, 중과실(重過失)이라 함은 선량(善良)한 관리자(管理者)의 주의(注意)를 현저하게 결(缺)하는 일 또는 주의의무(注意義務) 위반(違反)의 정도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를 말한다.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그 전제되는 요건의 하나로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조에 규정된 법의 목적 및 같은 법 제3조에서 회계관계직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계관계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법령 기타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에 위배한 정도가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5498 판결)」
-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도 책임을 지는 '중과실'의 의미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不法行爲)를 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故意) 또는 중과실(重過失)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輕過失)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바,
그 경우 공무원의 중과실(重過失)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故意)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면책요건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使用者責任)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被傭者)의 불법행위(不法行爲)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使用者)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重大)한 과실(過失)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被害者)의 중대(重大)한 과실(過失)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故意)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公平)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
Ⅱ. 형법상, 중과실(重過失)이라 함은 주의의 태만(不注意)의 정도가 심한 경우 즉 요구(要求)되는 주의(注意)에 대하여 행위자(行爲者)의 주의(注意)가 현저하게 결여된 경우를 말한다.
ⅰ) 현행법은 실화죄(失火罪 : 형법 제171조)․과실교통방해죄(過失交通妨害罪 : 제189조 제2항)․과실치사상죄(過失致死傷罪 : 제268조) 등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형(刑)을 가중하고, 중대한 과실로 장물죄를 범한 경우를 특히 처벌하고 있다(제364조).
- 형법 제171조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형법 제171조의 중대(重大)한 과실(過失)은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不注意)로서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경과실(輕過失)과의 구별은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될 문제인바,
피고인이 사용한 양초는 신품으로 약 3시간 지속할 수 있고 창고 내에는 상자위에 녹여서 붙여 놓은 촛불 부근에 헌가마니 쓰레기 등이 있을 뿐 휘발유 등 인화물질은 없었으며 양곡이 입고되어 있었고 약 30분 후에는 고사를 끝내고 고사에 사용한 쌀가마니를 입고할 예정으로 촛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대로 세워 놓고 창고문을 닫고 나온 것이니,
위 경우에 인정되는 피고인이 촛불을 들고 나오든가 소화하고 나오지 아니한 과실은 어디까지나 경과실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0. 3. 9. 선고 59도761 판결)」
ⅱ) 어떠한 과실이 중과실(重過失)인가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일반적인 규준(規準)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범죄사실의 인식 또는 결과의 예견 및 회피가 용이할수록 과실은 크다.
② 의사의 긴장의 결여가 클수록 과실은 크다.
③ 주의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과실은 크다.
④ 인식 있는 과실은 인식 없는 과실보다 과실의 정도가 높다.
⑤ 주의의무를 쉽게 지킬 수 있는 경우일수록 과실은 크다.
Ⅲ. 경과실(輕過失)이라 함은 거래상 일반적으로 보통사람에게 요구(要求)되는 통상(通常)의 주의(注意)를 결여하는 일을 말한다. 즉 선량(善良)한 관리자(管理者)의 주의(注意)를 결하는 과실을 말한다.
선량(善良)한 관리자(管理者)의 주의의무(注意義務)라 함은 어떠한 물건이나 사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그 직업 또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要求)되는 정도의 주의(注意)를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민법 제61조․제324조․제343조․제374조․제681조 등).
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 또는 선량(善良)한 가부(家父)의 주의의무(注意義務)라고도 한다.
로마법에 규정되었던 '선량(善良)한 가부(良家父)의 주의'나 독일 민법의 '거래상 필요한 주의' 등과 같은 주의를 할 의무이다.
이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을 과실(過失) 또는 중과실(重過失)과 대립되는 뜻에서 경과실(輕過失)이라고도 한다.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경과실(輕過失)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하고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공무수행의 안정성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과 공무원 개인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충분한 자력이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도 민법상 사용자책임(使用者責任)에 비하여 완화하고 있는 점 등 때문이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ⅰ) 과실은 부주의(不注意)의 경중(輕重)에 따라 경과실(輕過失)과 중과실(重過失)로 구별된다. 경과실(輕過失)은 다소간에 주의를 결여한 경우이고 중과실(重過失)은 현저하게 주의를 결여한 경우이다.
ⅱ) 민사책임(債務不履行責任․不法行爲責任)의 성립요건(成立要件)으로는 과실이 있기만 하면 되므로(고의와 과실의 차이가 없다), 일반적으로 과실이라 하면 경과실을 의미하고, 중과실을 의미하는 경우 민법은 특히 ?중대(重大)한 과실(過失)?이라고 말한다(제109조 제1항․제518조․제735조).
ⅲ) 한편, 과실(過失)은 그 전제가 되는 주의의무(注意義務)의 표준(標準)에 따라 추상적 과실(抽象的 過失)과 구체적 과실(具體的 過失)로 나누어진다.
추상적 과실(抽象的 過失)은 거래상 일반적․객관적 기준에 의해 보통사람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 즉?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제374조)?를 결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민법상의 주의의무의 원칙(原則)이며,
구체적 과실(具體的 過失)은 행위자의 구체적․주관적 주의능력에 따른 주의를 결여하는 경우이며, 개인차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제695조)․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제922조)․고유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제1022조) 등이다.
ⅳ) 민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합리적․추상적인 법률인(法律人)이므로 민법상의 주의는 선관주의(善管注意)가 원칙이고, 따라서 과실이라고 하면 추상적 과실을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경과실, 즉 추상적 경과실을 의미한다.
구체적 과실(具體的 過失)도 다시 경과실과 중과실로 나누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민법에는 구체적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구체적 과실이라고 하면 언제나 경과실, 즉 구체적 경과실을 가리킨다.
'잡학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이 원하는 최소연봉은 2천800만원 정년은 62세 (0) | 2013.01.10 |
---|---|
국회의원 처우 (0) | 2013.01.09 |
공정력, 확정력, 불가변력 ,자력집행력,제재력 (0) | 2013.01.07 |
인터넷 페이지 로딩 속도 빠르게 하기 (0) | 2013.01.07 |
[스크랩] 세계서 가장 추운 곳은 오미야콘,추운 도시는 야쿠츠크 (동영상) (0) | 2013.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