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바람따라 구름따라

공정력, 확정력, 불가변력 ,자력집행력,제재력 본문

잡학사전

공정력, 확정력, 불가변력 ,자력집행력,제재력

꿈꾸는 구름 나그네 2013. 1. 7. 23:56

 

 공정력은 행정주체의 의사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행정행위로 표시되는데,

 이러한 행정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 또는 일정한 쟁송수단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일단 유효성의 추정을 받아

 상대방 및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공정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조세부과처분이 있으면 그것에 흠이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가 있기까지는 상대방은 지정기간내에 납부할 의무를 지며,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처분을
당합니다. 행정상쟁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그에 의하여 곧바로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즉,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은 직권취소나 쟁송취소되기전까지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유지한다는 것을 공정력이라고 합니다.

 

확정력은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으로 나줘지는데요.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관계인이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수단을 다 거친 때에는 더이상 그 효력을 다툴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적, 절차적 존속력이라고도 합니다.)

예) 행정소송은 일정한 제소기간(취소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

 처분이 있을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상대방및 기타 관계인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이 발생합니다.

 

불가변력은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감독청 자신도 직권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나 변경, 철회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하며 실질적 존속력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수익적행정행위나 확인적 행정행위에서 강하게 요구되는 확정력입니다.

예) 공적시험의 합격자결정, 당선자결정,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의 결정,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의 제한 등이 있습니다.

  

강제력은 크게 자력집행력과 제재력으로 나눠지는데요,

 

자력집행력은-- 행정행위로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시 행정청이 스스로 강제력을 발동시켜

의무를 실현시키는 힘을 말합니다.

예) 행정대집행법상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명했는데, 그 하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나 아니면 대리인에게 강제집행을 하죠^^ 그리고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죠

  또,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도 자력집행력의 예입니다.

 

제재력은 상대방이 행정의사를 위반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과할수 있는데 

이 힘을 제재력이라고 합니다.

행정형벌은 공행정목적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형법 총칙상의 9종의 형벌(사형, 징역, 금고등)을 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질서벌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형법상 형명이 없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수단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