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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꿈꾸는 구름 나그네 2017. 1. 6. 14:10



2017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1. 2017년 새해부터는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2.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7.3% 오른다. 

3. 주 40시간 일하면 135만원대다. 

4. 6월부터는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5. 주정차 차량을 파손해도 인적사항을 제공치 않으면 뺑소니가 된다. 

6. 6월부터 지정 차로를 어기고 운행하거나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통행할 때 등 과태료 부과 항목이 

    5개 추가된다. 

7. 새해부터 분양공고된 아파트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야 한다. 

8. 2월부터 초고화질(UHD) 지상파 본방송을 수도권에서 시작하고, 12월까지 광역시 권역과  

    동계올림픽을 앞둔 강원도 평창·강릉 일대로 확대된다. 


새해에 분야별로 달라지는 것들을 모아봤다.


■교육

○ 개인과외 교습자도 출입문에 교습과목 등 표시

개인과외 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등에 교육지원청 신고번호, 교습과목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공동·복수학위 운영하는 외국 대학 학점 인정 확대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국내 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국내 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어든다. 

한국 학생이 외국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 대학에서 1년을 공부해도 두 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 자유·일반학기 연계 추진

중학교 1학년∼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운영하는 자유학기제가 끝난 이후에도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 수업, 과정중심 평가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유·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 300곳 이상이 

운영된다.


■노동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월 최대 150만원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노동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복지

○ 임신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임신부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의료기관별로 20%포인트씩 인하돼 임신 기간 1인 평균 외래 본인부담금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낮아진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기초생활보장 급여 447만원으로 1.7%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돼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 학교 우유 급식 저소득층 고등학생으로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우유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 청소년증으로 주소지 관계없이 교통카드 사용 가능

만 9∼18세 청소년은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식·의약

○ 온라인 쇼핑몰서도 화장품 모든 성분 표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도 오프라인 매장과 마찬가지로 화장품법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모든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

새해 5월19일부터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과 나트륨 함량을 비교한 결과를 포장지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대상 식품은 라면, 국수, 냉면, 햄버거, 샌드위치 등이다.


○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새해 5월19일부터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자율 신청한 음식점 6000곳에 대해 위생 수준을 현장 평가하고, 우수한 음식점에 한정해 등급을 지정한다.


■환경

○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서울시 전역에서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미이행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단속카메라를 46대에서 66대로 늘리고, 

위반 차량에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도 강화한다.


○ 물놀이 시설 신고 의무화

1월28일부터 분수, 연못,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가운데 일반인에게 개방해 물놀이하도록 설치한 시설의 신고가 의무화된다. 

산도(pH 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체 수/100㎖ 미만) 등 수질 기준과 안내표지판 

설치 등 관리기준도 이행해야 한다. 

기존 시설은 시행을 6개월 유예한다


■법

○ 주택임대차 분쟁 법원 안 가도 해결 가능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분쟁은 법원 소송이나 조정 절차로 해결해야 했다. 

새해 5월30일부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와 각 시·도에 설치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


○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새해 1월7일부터 과징금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간 늦추거나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과징금 납부 고지일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했다.


○ 교통 과태료 부과 항목 5개 신설

새해 6월부터 교통 관련 과태료 부과 항목에 5개 위반 유형이 추가된다. 

지정된 차로를 어기거나 교차로에서 지정된 통행 방법을 어겼을 때다. 

화물차가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인도에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통행했을 때도 포함된다.


■국방

○ 병사 급여 9.6% 인상

2012년 대비 2배 금액인 월 19만5000원(상병 기준)을 지급한다. 

병장은 2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 전체 병영생활관·동원훈련장 에어컨 설치

여름철 병사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복무환경 향상을 위해 전체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현재 군부대 에어컨 설치율은 45%인데 상반기까지 100%로 확대된다.


○ 병역판정 검사 때 결핵 검사 신설

병무청에서 채혈 후 위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며, 결과가 양성인 자는 질병관리본부에 통보, 무료로 

치료를 지원한다. 치료 기간에는 입영 연기도 가능하다.


○ 현역병 입영 신청 방법 일원화

3월1일부터 입영 신청 방법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으로 일원화한다. 

당해 연도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입영 일자를 선택하면 되고, 다음 연도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입영 월을 선택하면 된다.


■문화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여행·체육 분야 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개인당 연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상향 지원된다. 

새해 기준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161만명이 대상이다. 

2017년 2월17일(잠정)부터 지역 주민센터에서 순차적으로 발급한다.


○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기구(붕붕뜀틀, 미니 기차, 미니 에어바운스, 로데오 타기 등)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기구에 대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확인 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2017년 예술강사 시급 인상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의 시간당 강사료가 현행 4만원에서 4만300원으로 7.5% 인상된다.


■육아

○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 2세까지

아이 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24개월(만 1세)에서 36개월(만 2세)까지 확대된다. 

비용도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조부모도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조부모·외조부모 등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한쪽 부모의 직계존속도 자녀 면접교섭이 허용된다. 

부모가 사망·질병·외국 거주 등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다.


■금융

○ 상호금융 대출 심사 강화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때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 보금자리·디딤돌 대출 요건 강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만 이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6억원,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제한된다. 

디딤돌 대출의 주택한도도 5억원으로 낮아진다.


○ 자동차 보험금 인상

자동차 사망사고 시 보험금 지급 기준이 기존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입원 간병비도 최대 60일까지 지급된다.


○ 투자자 보호 강화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 가입 시 70세 이상 투자자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경우 이틀 뒤 상품 가입을 철회할 수 있다.


■농수산

○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위반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 원산지를 속여 농수산물을 유통했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 소상공인 보호 강화

새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가 끝나는 고추장 등 생계형 분야의 경우 대기업이 진출해 소상공인 피해가 생기면 정부가 사업 조정에 나선다. 

요식업에 대해서도 대형 유통 점포가 들어서는 지역은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면 정부가 환경·영업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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